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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를 하지 맙시다.

  • 작성자
    교통행정과
    작성일
    2006년 2월 8일
    조회수
    4488
  • 첨부파일

○ 현재 연수구에서는 불법주정차 상습 및 정체지역 8개장소에
무인단속(cctv)카메라를 설치하여 단속중에 있습니다.
[송도역삼거리, 옥련재래시장, 청학동 국민은행앞, 동춘소방파출소
연수우체국사거리, 동남스포피아사거리, 24시기사해장국앞,
건영아파트사거리]

○ 불법 주.정차행위는 교통체증 및 교통사고를 유발하며 보행자
의 통행권리를 방해하므로써 교통환경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 또한 위반시에는 40,000원~5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금전적인 피해가 있사오니 사전에 숙지하셔서 자율적인 주차
문화 주민의식의 제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 관련법 : 도로교통법 제28조,제29조,제30조

○ 주요 단속대상 지역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도로모퉁이, 버스정류장, 안전지대
- 인도, 이중주차차량, 대각주차, 도로가장자리가 황색실선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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