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자동차) 정밀검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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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06년 4월 5일
- 조회수
- 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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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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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빡하면 최고 30만원 과태료 부과, 200만원 이하 벌금 -
자동차 배출가스가 대기오염의 주요원인으로 대두,
수도권지역(서울,경기,인천)에서 자동차 정밀검사 실시
♠ 검사대상 : 최초등록일로부터 해당기간이 경과한 차량
- 비사업용 승용차(4년), 비사업용 기타차(3년)
- 사업용 승용차(2년), 사업용 기타차(2년)
♠ 검사주기 : 1년
- 비사업용 승용차 : 2년
- 2000.12.31일 이전에 등록된 10인승이하 비사업용 승합일반형소,중형자동차 : 2년
* 검사 수수료 : 3만 3천원
♠ 과 태 료 : 최저 2만원, 최고 30만원
- 검사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 2만원
- 검사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초과 : 매2일 초과시마다 1만원
♠ 벌 금 : 정밀검사명령 불이행시 200만원 이하 벌금
☞ 문 의 : 연수구청 환경위생과(☎ 810-73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