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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의 공표

  •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06년 6월 12일
    조회수
    3414
  • 첨부파일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6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4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1. 영업의 종류 : 일반음식점.
2. 영업소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압구정김밥 연수1점 (최윤석)
3. 위반내용 : 식품위생법 제26조 건강진단 미필
4. 행정처분 내용. 행정처분일, 행정처분기간
- 행정처분 내용 : 과태료 20만원 - 행정처분일 :2006.6.12
- 행정처분기간 : 2006.6.27까지 과태료 납부
5. 단속기관 및 단속일자 :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
- 단속일자 : 200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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