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2/4분기 무단방치자동차 일제정비 안내
❏ 일제정비기간 : 2006. 6. 28 ~ 7. 27 ❏ 정비지역 : 연수구 전 지역(개인 및 아파트 주차장 포함) ❏ 정비대상 ❏ 처리절차 : 적발(신고접수) ⇒ 경고문 부착 ⇒ 견인조치 ⇒ 소유자에게 자진 처리 명령 ❏ 무단방치행위자 처벌규정 : 자동차관리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1년 ❏ 방치차량 신고접수처 : 연수구청 교통행정과 ☎810-74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