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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주관 「황당규제 공모전」 개최 알림

국무조정실 주관 「황당규제 공모전」 개최 알림의 1번째 이미지

국무조정실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국민으로부터 직접 제안 받아 개선함으로써 규제혁신 체감도를 제고할 수 있도

 황당규제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행 사 명 : 황당규제 공모전 

주     제 :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황당한 규제를 제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제안

공모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제안 접수 : 321() 00~ 420() 24

최종 심사결과 발표 : 6월중

접수방법 :  황당규제 공모전 홈페이지 접속 (www.황당규제.com) 후 신청서 제출

황당규제 유형 예시

 

실제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과 괴리된 규제

 

* (예시) 미용실에서 머리감기는 이미용사 면허소지자만 가능
업무보조의 머리감기 허용(개선 완료)

 

기술환경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낡은 규제

 

* (예시) 150세대 이상 아파트 방범카메라로 CCTV 방식만 허용
네트워크 카메라도 허용(개선 완료)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

 

* (예시) 주민등록증 사진은 반드시 귀와 눈썹이 보여야 가능
 귀와 눈썹 노출 요건 삭제(개선 완료)

 

시상 내역 : 국무조정실장상 및 부상

대상(1)

최우수상(1)

우수상(1)

장려상(7명 내외)

국무조정실장상

+

온누리상품권
100만원

국무조정실장상

+

온누리상품권

50만원

국무조정실장상

+

온누리상품권

30만원

온누리상품권
10만원

 

시상 인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안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하여 소정의 경품을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5천원 상당의 커피 쿠폰, 100명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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