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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회수사유 정정 알림

  • 작성자
    전은숙
    작성일
    2010년 4월 12일
    조회수
    2140
  • 담당부서
    유통식품관리
    전화번호
    032-810-7880
  • 첨부파일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육개장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 2009. 12. 29. [제조일로 9개월]

 다. 회수사유 :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 양성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민속식품

 바. 영업자주소 : 인천 서구 왕길동 94번지

 사. 연 락 처 : 032-565-2456~7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인천광역시 서구청(위생과 담당자 김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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