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등 반송분 공시송달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 2010-418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붙임내역참조)
1. 위 서류를 우편으로 귀하(사)에게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이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법 제52조2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3. 납부기한 내에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귀하의 재산이 압류됨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인천광역시 연수구 교통행정과(☎032-810-749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05월 20일
인천광역시 연 수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