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참여·알림메뉴열기


공지사항

  1. HOME
  2. 참여·알림
  3. 알림광장
  4. 공지사항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안내

  • 작성자
    차량민원과
    작성일
    2023년 6월 27일
    조회수
    3390
  • 담당부서
    차량민원과
    전화번호
    032-749-8801
  • 첨부파일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안내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정기 종합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합니다. 종합검사를 기간 내(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받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최고 6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또한 과태료 처분과 동시에 운행정지 처분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검사 일정과 유효 기간 등을 잘 확인하여 검사를 받아야합니다.

 

검사기간 사전 안내를 받고 싶으시면?

한국교통안전공단 1577-0990 개별 신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https://www.kotsa.or.kr)

(고객참여서비스신청검사 기간 안내서비스 신청)

 

검사기간이 경과된 차량을 명의이전 받는다면?

이전일 기준 31일 이내에 가까운 검사소에서 자동차 검사를 받으셔야합니다.(미필차량 과태료 부과)

 

검사소 문의는?

교통안전공단 인천차량검사소 032)831-0196

인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032)420-1171~4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