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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안내(8.7.~9.30)

  • 작성자
    경제지원과
    작성일
    2023년 8월 8일
    조회수
    1197
  • 담당부서
    경제지원과
    전화번호
    032-749-7803
  • 첨부파일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기간) 23.8.7. ~ 23.9.30. 및 집중단속 기간(23.10.01~23.10.31.)

 

자진신고란? 

- 동물 미등록자나 변경사항 미신고자가 기간 내 신고 시 과태료 면제

동물 미등록 시 100만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 시 50만원 이하

 

자진신고 대상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자진신고 방법

- 동물등록 : ··구청 또는 동물등록대행자(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를 통해 접수

동물등록대행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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