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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제2차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여성단체 활성화사업 시행 공고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81204

 

2018년도 제2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여성단체 활성화사업 시행 공고

양성평등기본법,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2차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단체 활성화 사업 공모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단체의 많은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2018. 8. 13.

인 천 광 역 시 장

1. 지원사업 신청자격

󰋭 성평등 참여확대, 양성평등문화 확산,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인천광역시 소재(분사무소, 지부 포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2. 지원분야

󰋭 생활 속 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 여성의 권익신장, 경제활성화 관련 사, 용현장의 성차별 개선 사업, 성인지 정책의 확산 관련 사업, 여성단체 교류사업 등

3. 지원규모

소요예산: 25백만원

- 보조금 지원 최고상한 금액제한 없음

- 단체별 사업 수 제한 없음

- 총사업비(보조금+자부담) 기준, 10% 이상 자부담 의무화

정사업이 없는 경우 예산규모 범위 내라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4. 사업추진기간: ’189~ ‘1812

5. 신청서류

. 지원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1

. 법인 또는 단체현황 1

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는 정관 또는 회칙, 단체등록증 사본(원본 대조필 확인)

. 2017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2018년도 추진계획서 제출

. 제출서식은 시 홈페이지(새소식)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6.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2018.8.13.() ~ 8.22.() 09:00~18:00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신청장소: 인천광역시 여성정책과(본관 4408440-2863)

. 접수방법: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7.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 일 시: 2018. 8. 17.() 11:00

. 장 소: 인천시청 소회의실(4)

. 내 용:

- 원유형, 사업내용, 사업신청 방법, 신청서 작성 요령, 기타 유의사항 등

8. 지원사업 선정 및 통보

. 사업결정: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선정

. 선정기준: 익성, 지원사업의 파급효과 시정방침과의 일치여부 및

단체의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 보조금 지원 제외사업 및 제외대상 >

단체에서 추진코자 하는 지원 사업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 수혜가 특정 구·군 지역에 한정되는 경우(해당 구·군 보조금 활용)

- 사업범위가 1개 구·군으로 한정된 단체(·군지회 등)

- 동일사업으로 구군 또는 기금 등 의 타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 친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단체의 자본적 구축 성격의 사업

- 단체 설립취지 및 정관(성격)과 일치하지 않은 사업

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아래의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지원사업 대상단체 통보

- 시 기: ‘18. 9월 초(예정)

지방보조금심사위원회 심사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방 법: 홈페이지 게시 및 단체별 개별 통보

업 선정 후 결격사유 등 부적격 요인이 확인 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9. 보조금 교부,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시기별로 나누어 교부 원칙

.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등)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10. 기타사항

. 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명확한 계획은 심의대상에서 제외

. 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 환수 및 사법기관 통보

. 원사업으로 선정된 단체는 보조사업 지원결정액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원사업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 업평가 결과 지원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 시 다음연도 사업지원을 제한함

. 정된 단체는 회계담당자 교육 등 시가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보조금은 전용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지출

. 2018년도 공모 지원사업 신청서식: 붙임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 여성정책과 여성지원(전화 440-2863)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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