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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휴일 및 야간 조제료 30% 가산제 알림

  • 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
    2018년 9월 21일
    조회수
    618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전화번호
    032-749-8043
  • 첨부파일

약국의 야간·휴일 조제로 인한 가산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약국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시간
- 평일 야간 18시(토요일은 09시) ~ 익일 09시까지
- 일요일 및 공휴일

❍ 가산 :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및 조제료 소정점수의 30%

❍ 근거규정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제1편 제2부 행위급여 목록 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5호 제 15장 약국 약제비 산정지침

※ 약국의 야간·휴일 조제료 가산제는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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