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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점검 대상 식품접객업소 사전 안내

어린이의 건강한 식품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11(영양성분 표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영양성분 표시의 대상 영업자) 규정에 따라 영양성분 표시 의무대상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계획임을 사전에 알려드리오니 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2018. 11. 1. ~ 11. 9. / 6일간

. 대 상: 관내 영양성분표시 의무대상업소 102개소(휴게, 일반, 제과)

- 표시대상: 피자, 햄버거,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중 가맹사업의 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업소[붙임 참조]

- 표시대상 영양성분: 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그밖에

강조표시를 하고자 하는 영양성분

. 점검기관: 연수구 위생관리과(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 21)

. 점검내용: 소비자에게 영양정보 제공을 위한 영양성분 표시 준수여부 등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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