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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옥내급수관 개량비용 지원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비용 지원


○ 노후 옥내급수관 전체를 교체 또는 갱생할 경우 지원
○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사비의 80% 이하를 지원하며, 최대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ㆍ사회복지시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 ⇒ 150만원
ㆍ단독주택, 공동주택 ⇒ 100만원
※ 반드시 지원대상 여부 확인 및 승인 통지를 받으신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 지원절차 문의 : 관할 수도사업소 및 미추홀콜센터(☎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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