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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8차(9월) 희망키움통장Ⅰ 신규 가입자 모집 안내

  • 작성자
    사회보장과
    작성일
    2019년 8월 29일
    조회수
    730
  • 담당부서
    사회보장과
    전화번호
    749-7773
  • 첨부파일

2019. 8차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자

모집 안내

 

신청기간 : 2019. 9. 2() ~ 9. 17()

모집인원 : 4가구

신청대상 : 일반노동시장에서 취창업한 생계의료수급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중위소득 40%60% 이상인 세대

공공근로, 자활근로 등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 지급하는 소득 제외

가구구분

기준 중위소득

가입 및 유지 소득하한기준

기준 중위소득 40%60%

(기준 : 근로·사업소득)

 

유지기준 소득상한

기준 중위소득 60%

(기준 : 근로·사업소득)

1인가구

1,707,008

409,682

~

2,256,019

2인가구

2,906,528

697,567

~

2,256,019

3인가구

3,760,032

902,408

~

2,256,019

4인가구

4,613,536

1,107,249

~

2,768,122

5인가구

5,467,040

1,312,090

~

3,280,224

6인가구

6,320,544

1,516,931

~

3,792,326

 

지원내용 : 월 본인저축(5/10만원)+ 근로소득장려금(정부장려금)

근로소득장려금

- 5만원 적립 시 : [가구총소득 - (기준중위소득40%0.6)] 0.43(장려율)

- 10만원 적립 시 : [가구총소득 - (기준중위소득40%0.6)] 0.85(장려율)

지원조건 : 3년간 적립 후 탈수급 시 장려금 지급

(4인가구 기준 최대지원액 1,300만원 ~ 2,600만원)

사용용도 :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비기술훈련비, 사업의 창업운영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

접수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문의전화 : 주민센터 희망키움통장담당 ,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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