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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역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안내

  • 작성자
    문화체육과
    작성일
    2020년 8월 29일
    조회수
    652
  • 담당부서
    문화체육과
    전화번호
    749-7325
  • 첨부파일

-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

 

수도권 전역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행정조치 안내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전파를 막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명령합니다.

 

. 적용대상 : 모든 실내체육시설

. 적용기간 : 2020. 8. 30.() 0~ 9. 6.() 24까지

. 조치내용 : 집합금지(영업중단)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49조 제1항제2

 

2. 명령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 위 조치를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확진 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음

 

 

   

20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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