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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점 마트 백화점 등 방역조치 안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1. 관련문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31740(2020.12.6.)

                   市 감염병관리과-7237(2020.12.7.)

                   市 소상공인정책과-13832(2020.12.8.)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수도권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정례회의(12.6.)를 통해

    수도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조정을 통보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지역사회 감염 차단 및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수도권(서울시,인천시,경기도)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 적용기간 : 2020.12.8.() 0~ 2020.12.28.()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1항제22, 83조제2항 및 제4

. 조치내용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2회 이상)

2회 이상 시설 환기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온라인 배송 등 비대면 서비스는 가능)

시식 코너 운영 금지

마스크 착용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의 관리자 운영자 또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명령

       ( * 운영 중단 명령은 시행일 고려하여 12.30일부터 적용)

     -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청구

 

붙임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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