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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의무가입 시행 안내

  • 작성자
    경제지원과
    작성일
    2021년 1월 14일
    조회수
    304
  • 담당부서
    경제지원과
    전화번호
    032-749-8018
  • 첨부파일

2021212일부터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관내 맹견 소유자께서는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일시 : 2021. 2.12. 부터

시행대상 : 맹견* 소유자

* 맹견의 종류 :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

가입방법 : 보험사를 통해 가입*

* 보험상품 1월 내 출시 예정

문의처 : 연수구청 경제지원과 (032-749-7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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