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의무가입 시행 안내
2021년 2월 12일부터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관내 맹견 소유자께서는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시 : 2021. 2.12. 부터
○ 시행대상 : 맹견* 소유자
* 맹견의 종류 :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
○ 가입방법 : 보험사를 통해 가입*
* 보험상품 1월 내 출시 예정
○ 문의처 : 연수구청 경제지원과 (032-749-7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