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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카페 영업장 외부면적 사용관련 안내

  • 작성자
    위생정책과
    작성일
    2021년 6월 21일
    조회수
    582
  • 담당부서
    위생정책과
    전화번호
    749-7981~4
  • 첨부파일

**영업장 외부 면적 사용(취식행위 등)을 위하여는 면적 변경신고를 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 상가에 입주하신 분의 4/5이상 동의를 얻어야 함.

 

**송도동: 지구단위계획 상 영업장 외부 면적변경 불가지역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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