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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안내

  • 작성자
    건강증진과
    작성일
    2021년 6월 22일
    조회수
    398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전화번호
    0000
  • 첨부파일

대 상 :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수급가구,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 가구 또는

다자녀(2인 이상)가구 내 영아별로 지원 (‘4인가구: 134,046원이하)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의 사망, 질병 및 장기 간 약물복용으로 인해 모유수유 불가능시에만 신청가능.

지원내용 : 기저귀 월 6,4000, 조제분유 월 8,6000원을 신청일 기준

24개월까지 바우처로 차등지원

제출서류 : 신분증, 등본, 건강보험료 관련 증빙 서류(수급자 증명서 포함)

진단서 또는 소견서(조제분유 신청 시 해당자 제출)

신청방법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및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1층 모자보건실

온라인(복지로:http://www.bokjiro.go.kr)

문 의 : 연수구보건소 (749-8153~54)

관련링크 : https://www.yeonsu.go.kr/clinic/health/mathernal_child/diaper.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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