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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4단계 시행에 따른 체육시설 방역수칙 안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4단계 시행에 따른 실내 및 실외 체육시설 방역수칙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 수도권 실내 및 실외체육시설

. 적용기간: 2021. 7. 12.() 0~ 7. 25.() 24

. 적용내용: 위 기간 동안 운영을 자제하되,운영 시 방역수칙 모두 준수(#붙임 참고)

.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2, 49조제3, 83조제2항 및 제4

 

 

 

붙임 1. 실내체육시설 방역수칙

       2. 실외체육시설 방역수칙

       3.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단계별 조치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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