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에서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동절기 기간중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04년부터「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에도 동 제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유예대상자
- 생계·의료급여대상자, 주거급여대상자, 교육급여대상자
-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가정
나. 유예기간: '21. 10월∼'22. 5월(8개월, 사용분 기준)
다. 문 의: 삼천리 도시가스 고객센터 ☎1544-3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