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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에서는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제18조의3(공사감리자 모집공고)와 제19조의2(업무대행건축사 모집공고)에 따라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공사감리자 및 업무대행건축사 명부 작성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모집 공고를 시행합니다.
붙임 1.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모집공고 1부.
2. 2021년 업무대행건축사 모집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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