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
○ 지원대상 : 인천거주「초·중등교육법」에 따른 동일 연령대 학교 밖 청소년
- 2021. 10. 1. 현재 인천시에 주소를 둔 2003.1.1.~2014.12.31 출생자
- 해외출국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 재학·휴학생 등 제외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과 중복 지원 불가
○ 지 원 액 : 1인 100,000원(인천e음 카드로 12월 지급 예정)
○ 접수기간 : 2021.11.03. ~ 2021.11.30.까지 (※ 평일 12:00~13:00, 주말·공휴일 제외)
○ 접 수 처 : 연수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연수구 비류대로 429 4층, 032)822-9840)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온(이메일), 오프라인(방문 or 우편) 접수 병행
○ 구비서류
〈공통〉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e음카드(소지 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등
** e음카드 : 미소지 시 공카드 발행, 만14세 미만은 보호자 카드
〈학교 밖 청소년 증명서류〉
- 본인 신청 시
: 검정고시합격증명서(혹은 합격증서), 제적증명서, 미진학·미취학 사실 확인서(혹은 취학유예확인서, 입학연기신청서 등), 정원 외 관리증명서 중 1가지
- 보호자 신청 시(만14세 미만)
·본인 신청 시 학교 밖 청소년 증명서류
·보호자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상 가족 확인 가능 경우, 제외)
·해당 청소년 출입국 사실 확인서(출생일~발급일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