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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시설물 소유자에게 2021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제2항(공시송달)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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