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안내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22년도에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있어 선거법 안내 및 선거범죄 예방·단속활동을 담당할 사명감이 있는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인원 및 근무기간
구분 | 근무기간 | 인 원 |
일반지원단 | ‘22. 1. 3.(월) ~ 6. 10.(금) | ○○명 |
선거지원단 | ‘22. 1. 10.(월) ~ 3. 9.(수) |
2. 지원자격
○「공직선거법」 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 공정선거지원단 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선발 우대요건 : 승합차량 운행가능자,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 정보처리기사, MOS 등), 행정업무 경험자
※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해당하는 가점 부여
3. 근무형태
○ 주 5일(1일 8시간) 근무
○ 업무사정 또는 예방·단속활동 여건에 따라 (주․ 야간) 교대근무 및 휴일근무 실시
4. 담당직무
○ 정치관계법 안내・예방활동 보조
○ 선거정황 수집 및 위법행위 단속활동 지원
○ 선거・정치자금범죄 관련 행정업무 보조
○ 절차사무 및 계도・홍보업무 지원 등
5. 서류접수
가. 기간 : 2021. 12. 6. ∼ 12. 14. 18:00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공무원 정규근무시간 중 접수)
나. 접수방법
○ 직접 또는 등기우편 접수, 이메일(hee1004@nec.go.kr)접수
※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인천 연수구 용담로 99번길 4 2층 )
※ 이메일 접수시 접수 확인 필요
다. 제출서류
○ 지원서
○ 이력서(서식 제한없음), 자기소개서(서식 제한없음)
○ 운전면허증, 경력증명서, 컴퓨터 관련 자격증 등 선발우대 증명서 사본
○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해당하는 증명서 사본
6. 선발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7. 면접일시 및 장소 : 별도 개별통지
8. 합격자 발표
가. 발표일자 : 2021년 12월 24일까지 ※ 모집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나. 발표방법 : 개별통지 또는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 불합격자에 대한 통지는 홈페이지 게시로 대신함
9. 보수 및 근무조건
가. 보 수 : 출무한 1일당 수당 73,280원 지급
※ 선거지원단의 경우 운영상황에 따라 본부반 편성 시 : 80,656원 지급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아래의 수당과 실비를 추가 지급함
외근한 경우 :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특별한 성과가 있는 경우 : 성과수당 차등 지급
나. 근무조건 : 1일 8시간 근무(상근,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1주일 5일 근무시 1일 유급휴일
※ 근무조 편성에 따라 오전과 오후로 교대근무 할 수 있음.
※ 교대근무로 1일 8시간 이내 근무하는 경우 통상의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 3개월 이상 근무자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 등 원천징수
다. 기 타 : 4대보험 가입
10. 채용서류의 반환
가. 반환 청구권자 : 채용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
나. 반환 대상 채용서류
○ 지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 컴퓨터 운영관련 자격증, 운전면허증, 차량소유자의 차량등록증 등 선발우대 증명서 사본
※ 이메일로 제출한 서류나 채용시 요구하지 않았으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위원회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사류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다. 반환 신청 기간 ‧ 방법
○ 반환 청구권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신청
○ 채용서류 반환신청서([별지 5] 참조)를 작성하여 위원회로 이메일(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를 가린 신분증 사본을 첨부)제출
○ 반환 신청기간 내에 반환신청 없는 경우 채용서류 폐기
11. 기 타
○ 2개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지원 시 기재한 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지원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지원자는 위촉되지 아니하거나 해촉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 (☎032-819-13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1일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