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참여·알림메뉴열기


공지사항

  1. HOME
  2. 참여·알림
  3. 알림광장
  4. 공지사항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운영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첫 걸음, 직장 건강보험 가입입니다.”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안내

 

  

목적 :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권익보호

 

가입대상

사업장 : 근로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 1인 이상 고용사업장

근로자

  - 상용근로자

  - 1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 1개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

    ☞ 장기요양기관 상근근로자, 요양보호사 등 60시간 이상 근무 시 취득대상

 

사업장 가입(취득)

사업장 :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 성립일

근로자 : 사업장에 사용(고용)된 날

 

신고절차

제출 신고서 :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신고서는4대사회보험 사이(www.4insure.or.kr)/자료실/서식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신고 방법 :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 지사방문, 팩스, 우편발송 등 (1577-1000)

 

기타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벌칙), 119(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국문형3.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800pixel, 세로 614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2년 12월 27일 오후 6:35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