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카페] (2021.12.6.~12.19.) 이후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
○ (대상) 아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등 시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감염 위험도 등을 고려, 유흥시설 등 일부 시설은 입장(이용)시 ▴접종완료자와 ▴PCR음성확인자*, ▴예외자**에 한해 이용 가능토록한 제도 * 접종완료자, 완치자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18세 이하인 자(2022.2.1.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
※ 방역패스 적용예외 연령은 2022.2.1.(화) 0시부터 기존 18세 이하에서 0~11세 이하로 조정
***네이버밴드 앱 설치 > '연수구 식품' 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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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 출입문 밖에 붙여주세요
***업소 출입문 밖에 붙여주세요
***수기명부 양식
(핸드폰번호 대신 큐알코드 밑에 있는 개인안심번호 기재가능)
***소독, 환기 방역대장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