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출연기관인 연수문화재단 출연금 증액(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 공개기간 : 2021. 11. 30(화) ~ 12. 15(수) ▣ 공개방법 : 구 홈페이지(공지사항) ▣ 공개내용 ◾연수문화재단 출연금 증액(안) 타당성 검토결과 ◾공개기간 중 의견수렴(방문,우편,E-MAIL(metalls7@korea.kr) 팩스(032-749-7079) 등 |
첨부 1.(공고)연수문화재단 출연금 증액(안) 검토결과 1부.
2.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