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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유흥]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통보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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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조치2022.1.17.() 05시까지 적용

 

 

***네이버밴드 앱 설치 > '연수구 식품' 검색 :

핸드폰으로 쉽게 받아보세요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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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예외)

접종증명음성확인제: 감염 위험도 등을 고려, 유흥시설 등 일부 시설은 입장(이용)접종완료자PCR음성확인자*, 예외자**에 한해 이용 가능토록한 제도

* 접종완료자, 완치자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18세 이하인 자(2022.3.1.부터는 11세 이하인 자로 변경, 계도기간: 2022.3.1.~2022.3.31.),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18세 이하인 자 11세 이하인 자) 조치는 2022.3.1.() 0시부터 적용*(질병관리청 지침 준수)

* 계도기간: 2022.3.1.~2022.3.31.(1개월)

 


 (인원제한 예외)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등이 모이는 경우

 

동거가족 모임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주말부부) 포함

 

아동(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돌봄인력 외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인원은 예외아님

예시) 어른4명 친목도모 + 아동(12세 이하) 불가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편의점 포함/ 식품 자유업 포함)

추가 적용 수칙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21~익일 05시 운영중단

- (식당카페) 21~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편의점*포함)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신고허가된 시설 외부에 설치된 취식 가능한 테이블 이용 금지 조치 및 안내

(이용자)

- 운영시간 제한 준수

- (식당카페) 21~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로만 이용(편의점*포함)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신고허가된 시설 외부에 설치된 취식 가능한 테이블 이용 금지

* 식품위생법령 상 영업의 종류 무관, 자유업 포함

 

(시간/인원제한 위반 시 고발)

(중대본)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등 시설방역지침 준수 조치(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22호 및 제2호의4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

(지자체) 관내 시설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준수 여부 현장점검(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 집합제한 조치(운영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 위반 시 고발 조치(감염병예방법 제80)

* 예시: 41, 수용인원 50% 제한, 100명 미만 등

(지자체)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방역지침(운영시간 제한 등)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접종완료자 등이 아닌 접종미완료자는 혼밥만 가능)

예시) 식당카페 이용 예시

접종완료자 등이 아닌 접종미완료자 1+접종완료자 등 01(O)

접종완료자 등이 아닌 접종미완료자 1+접종완료자 등 12(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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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식음료 동반 대면회의는 사적모임 인원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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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 출입문 밖에 붙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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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 출입문 밖에 붙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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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명부 양식

(핸드폰번호 대신 큐알코드 밑에 있는 개인안심번호 기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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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 환기 방역대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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