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1.17.(월) 05시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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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패스 예외)
▪접종증명‧음성확인제: 감염 위험도 등을 고려, 유흥시설 등 일부 시설은 입장(이용)시 ▴접종완료자와 ▴PCR음성확인자*, ▴예외자**에 한해 이용 가능토록한 제도 * 접종완료자, 완치자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18세 이하인 자(2022.3.1.부터는 11세 이하인 자로 변경, 계도기간: 2022.3.1.~2022.3.31.),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18세 이하인 자 → 11세 이하인 자) 조치는 2022.3.1.(화) 0시부터 적용*(질병관리청 지침 준수) * 계도기간: 2022.3.1.~2022.3.31.(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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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원제한 예외)
○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등이 모이는 경우
▪동거가족 모임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돌봄인력 외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인원은 예외아님 예시) 어른4명 친목도모 + 아동(만 12세 이하) 불가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 (편의점 포함/ 식품 자유업 포함)
★ 추가 적용 수칙 | |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21시~익일 05시 운영중단 - (식당‧카페)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편의점*포함)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신고‧허가된 시설 외부에 설치된 취식 가능한 테이블 이용 금지 조치 및 안내 | ◦(이용자) - 운영시간 제한 준수 - (식당‧카페)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로만 이용(편의점*포함)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신고‧허가된 시설 외부에 설치된 취식 가능한 테이블 이용 금지 |
* 식품위생법령 상 영업의 종류 무관, 자유업 포함 |
○ (시간/인원제한 위반 시 고발)
①(중대본)‘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등 시설’ 방역지침 준수 조치(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2의2호 및 제2호의4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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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지자체) 관내 시설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준수 여부 현장점검(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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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집합제한 조치(운영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 위반 시 고발 조치(감염병예방법 제80조) * 예시: 4㎡당 1명, 수용인원 50% 제한, 100명 미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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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자체)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방역지침(운영시간 제한 등)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
○ (접종완료자 등이 아닌 접종미완료자는 혼밥만 가능)
예시) 식당‧카페 이용 예시 |
접종완료자 등이 아닌 접종미완료자 1명+접종완료자 등 0명 ⇒ 1명(O) |
접종완료자 등이 아닌 접종미완료자 1명+접종완료자 등 1명 ⇒ 2명(X) |
○ (식당에서 식음료 동반 대면회의는 사적모임 인원 준수)
***업소 출입문 밖에 붙여주세요
***업소 출입문 밖에 붙여주세요
***수기명부 양식
(핸드폰번호 대신 큐알코드 밑에 있는 개인안심번호 기재가능)
***소독, 환기 방역대장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