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광고물 ZERO <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 |
연수구에서는 무질서하게 부착하여 안전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근절을 위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합니다. 관심 있는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사업기간 2022. 1월~12월 (*보상금 지급은 예산 소진 시까지)
참여자격 만 20세 이상의 연수구 주민
주요활동 불법 유동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 명함) 수거․정비
보상내용 수거한 불법광고물 수량에 따라 1인, 월 100만원 한도 내 보상
광고물 종류 | 면적(크기) | 기준 | 지급액 | 비 고 |
현수막 | 일반형 | 1면 | 1,500원 | 노끈까지 제거 |
족자형 | 1면 | 700원 | ||
벽 보 | 21㎝×30㎝(A4)초과 | 100매 | 4,000원 | 100매 단위 묶어서 제출 |
21㎝×30㎝(A4)이하 | 100매 | 2,000원 | ||
전단(명함) | 규격제한 없음 | 500매 | 5,000원 | 500매 단위 묶어서 제출 |
신청기간 2021. 12. 28.(火) ~ 2022. 1. 7.(金)
접 수 처 각 동 행정복지센터
도시계획과 광고물팀 ☏ 032-749-8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