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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편의점 영업신고증(인허가)관련 질의드립니다.

  • 작성자
    이일한
    작성일
    2021년 6월 15일
    조회수
    4123
  •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GS25편의점 연수구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영업신고증 관련 질의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담당점포 중 GS25동춘태평점은 즉석조리를 2가지 운영하는 매장입니다.
1.치킨 : 냉동된 치킨생지를 본부서 배송받아 점포서 직원이 기름에 튀겨 조리 후 진열판매
2.원두커피 : 본부서 원두를 배송받아 직원이 커피머신에 원두를 넣고, 고객이 직접버튼을 누르면 자판기형태로 나오면서 고객수취 판매

위 두가지를 운영중인데 현재 점포서 영업신고증을 2개 취득 하고 있습니다.

1. 영업신고증 (형태 : 휴게음식점 종류 : 식품접객업)

2. 영업신고증 (형태: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종류 : 식품소분,판매업)

질의 : 치킨과 즉석커피를 동시운영중인데 영업신고증을 휴게음식점 1개만 보유하면 안되는 건가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은 폐업가능여부)

만약, 영업신고증(식품자동판매기영업)도 함께 2개를 유지해야 한다면, 그 정확한 관계 규정(근거법령,조례등)과 이유를 문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영업신고증(휴게음식점과 식품자동판매기업)의 차이점도 함께 질의드립니다.

정확한 조항으로 근거, 이유 잘 알려주시면 점포에 잘 안내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바쁘실텐데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하고, 회신은 꼭 게시글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당점포사진 메일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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