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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을 개혁해서 근로자와 청년들을 정당하게 보호하자

  • 작성자
    장현배
    작성일
    2015년 12월 25일
    조회수
    743
  • 첨부파일
노동을 개혁해서 근로자와 청년들을 정당하게 보호하자

노동개혁법안은 반드시 국회를 통과시켜야 한다.
과거 정권 때 만든 지금의 노동법들은 오로지 2천만 근로자들 중에서 오직 60만명 귀족노조들의 억대 연봉과 특권만을 보호해 주고 있다.

십 수 년 동안 60만 명 귀족노조들이 강성 시위와 파업을 계속하면서 그들의 억대 연봉만 올리고 특권을 만들어, 나머지 2천만 무노조 근로자들은 가난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어려운 여건과 빈곤한 처지로 전락했고, 그래서 그들 무노조 근로자들이 고공 농성과 분신자살을 하면서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또한 귀족노조의 고액연봉 탐욕은 고용을 왜곡해서 청년들의 일자리와 희망도 앗아가 버렸다.

그리고 5천만 국민들 중 대부분의 서민들도 가난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어려움에 놓여 있다.

60만 귀족노조와 일부 세력들은,
가난한 무노조 근로자들의 경종이 들리지 않는가?
청년들의 취업난과 실업이 보이지 않는가?
아직도 억대 연봉과 특권의 탐욕을 부리겠다는 건가?
그리고 일부 세력들은 귀족노조의 탐욕을 비호하겠다는 건가?


노동개혁법안은 반드시 국회를 통과시켜,
2천만 근로자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고 평등하게 보호하자.
그리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꿈을 이룰 기회를 주자.
그래서 2천만 근로자들 모두가, 5천만 국민들 모두가 함께 잘 살도록 하자.

과거 정권 때 만든 지금의 낡은 노동법으로는 무노조 근로자와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노동개혁법안은 반드시 국회를 통과시켜야 한다.
그래서 2천만 근로자와 청년들 모두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자.

노동개혁법안은,
우리 5천만 국민이 잘 살 수 있느냐,
아니면 IMF의 나락으로 빠지느냐는 명운이 걸린 문제다!!!

노동개혁법안은 이번에 반드시 국회를 통과시켜야 한다.끝(201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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