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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

  • 작성자
    안정은
    작성일
    2014년 5월 10일
    조회수
    602
  • 첨부파일
<부평구청 자유 게시판은 제안자의 글을 삭제 마시오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제 :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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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7. 1. 27 - 김영삼 정부)

제안자 - 당시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라는 구호는 이명박 정부에서
내건 구호로 행정안전부에서는 공문의 상단에 삽입한 구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전직 회장님(?) 답게 구호에서도 ‘중산층을 두텁게 하겠다’는 것도 삽입하였다.

상기의 제안 건의는
노인과 어린이가 아닌 최빈층의 성인을 위한 선택적 복지이다.
노숙자 쉼터(이명박 정부에서 노숙인 요양시설, 노숙인 재활시설, 노숙인 자활시설로 구분)가 그것이다. 한때 이들 중 노숙인 요양시설의 보호대상자를 장기요양병원(주로 노인 장기 요양 병원)에 ‘노인성 질환’으로 같이 보호하려고 검토되는 듯도 했다 (노무현 정부)
이들 중 65세 이상이 되면 <노숙인 자활보호시설>의 노숙인들은 근로능력이 없다고 보고 시설복지로서 사회복지시설 양로원으로 보내어야 될 것이다.
즉 생활수급자의 혜택과 동급이다.
그러나 재가보호의 원칙, 장애인도 건강인과 함께 생활해야 한다는 원칙에 의해 이들이 65세가 되면 생활수급자의 자격을 주어서 양로원이 아닌 친인척과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은 65세가 되기전 시설보호 중에도 공공 근로의 혜택과 동시에 점심과 교통비도 주고 지원비(노숙인 돕기)도 확대하여 조기에 자립을 시켜 건강인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숙인 요양시설, 노숙인 재활시설의 보호자(성인)는
65세가 되기 전에도 평생 생활수급권을 주어서 가족이나 친인척의 품으로 재가보호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활). 요즈음 생활수급자의 범위가 많이 확대되었으므로 자격요건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이들이 가족 및 친인척과 재가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자활 정착이 될 때까지 가족 및 친인척들과 전화로 상담하고 재가보호에 적응하지 못하면 다시 시설(노숙인 재활시설, 노숙인 요양시설)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자활하였다고 생활수급권을 박탈해서는 안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에게서 생활수급권을 박탈하면 이들은 다시 노숙자로 전락될지도 모를 것이기 때문이다.
생활수급대상자의 요건이 친부모 유무 불구, 재산 유무 불구, 가족관계 무시, 학력 고저 불구, 건강상태를 불구하고, 생활환경을 무시하여 판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닐 것이다(즉 재산상태, 건강진단서, 연령으로만 판정할 수 없음). 그래서 예로부터 시군구청에 사회보장위원회도 있었던 것이다. 요즈음은 생활수급대상자의 폭이 넓어졌으므로 사회보장위원회를 경유해야 할 일들이 별로 없으리라 생각된다.

영세서민 가정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가족해체를 방지하는 것이다. 정부의 위기개입이며 예방조치이다. 빨리 개입할 수도 있고 다소 늦게 개입할 수도 있다. 가정이 파탄이 나서야 개입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부랑인들과 노숙자들에 대해 정부가 무심해서야 되겠는가 !
아니고 그대로 두라고요 ? 그들은 범죄자일지도 모르며 경제사범일지도 모르며 세금체납자일지도 모르며 예비군 훈련 기피자일지도 모른다고요 ?
그러나 세금의 체납도 징수권자(기관청)가 5년이 지나면 징수권이 법령에 의해 소멸되는데 정부는 이들을 범죄자들로 보고 노숙자들을 방관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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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학령기의 고아들과 문제아동(결손가정의 자녀)들은 학교의 여유 공간에 기숙사를 지어서 보호해야한다는 것이 제안자의 뜻이다. 교육도 국민의 의무이므로 교육부는 학령기의 아동들에 대한 교육은 확실하게 책임을 져서 문제 아동이 문제 성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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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제안청 (금정구청)의 공무원 박학*씨에게 간 경화증이 온듯하다. 사실이라면 상기 제안과 관련된 듯하다. 오십견은 어깨가 굳어진 병이라는데 이 어깨가 자연스럽게 낫는데 2,3년이 걸린다고 한다. 간이 굳어지는 것(간경화증)도 요즈음 치유가 되어 간이 재생이 된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정부에서는 상기 공무원의 와병을 무시하지 않고 살펴야 할 것이다. ( 식약처 - 국민소통 - 여론광장 : 2012. 11. 8일자 등록 참고 , 제목 : 제안청의 건강 이상 공무원 근황 보고 - 대통령 )


첨부(생략) : 노숙자 이렇게 보호한다.

2014. 5. 7(수) 보건복지부, 참여,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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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사회적 기업 설립 투자


주) SK 최태원 회장의 노래 18번은 사회적 기업 투자일 듯싶다.
생산적 복지의 개념과도 맞고 복지비 투자의 출구전략에도 합당하리라 싶다.
제안자는 정부의 식품생산과 관련하여 사회적 기업을 대입하여 보았지만
두부 등의 생산 등에서 노숙자를 참여시킨 추진 사례가 정부 제안의 추진 사항으로 포함되어 있지만 두부의 제조 및 생산을 감독할 감독자가 여성의 식품전문가이라 식품을 조리하고 생산하는 주방에는 남성금지구역이 되어 있어 정부의 즉석식품의 생산에 사회적 기업의 설립은 어려울 듯하다.
그러나 정부식품인 기초식품생산단계 즉 배추나 무의 재배 등에서는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여 기업이 투자하고 참여 가능한 빈곤가정, 노숙자, 장애자가 일하고 보수를 받으면 이들의 자활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다. 단 감독자는 7급 이상의 정규직 공직자라야 한다. 이후 기초식품의 인증을 식품전문가들이 요구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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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조선경제, 2013. 1. 28(월), B2면,
제목 : 다보스 간 최태원 ‘사회적 기업’ 전도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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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 29(화), 2013. 1. 30(수)

보건복지부(장관 : 임채민)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허남식)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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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최태원 회장, 작년 보수 301억 포기

최태원 SK 그룹 회장이 지난해 회사에서 받은 보수 301억원 전액을 포기하기로 했다. SK 그룹은 7일 “최회장이 지난해 받는 급여와 성과급 301억원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다” 며 “ 최회장은 경영 공백 상황에서 받은 보수인만큼 공익 목적으로 쓰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최회장은 올 3월말 상장기업의 이사 연봉 공개 후 과도한 보수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사회 환원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회장은 지난해 SK(주), SK하이닉스, SK C&C 등 등기이사를 맡았던 4개 계열사로부터 모두 301억원을 받았다. 301억원 중 94억원은 지난해 급여, 207억원은 2012년 경영성과에 대한 성과급이었다. 최태원 회장은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월 31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1년 4개월째 수감 중이다.

2014. 5. 8(목), 조선일보 조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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