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참여·알림메뉴열기


자유마당

  1. HOME
  2. 참여·알림
  3. 자유마당

자유마당

  • 아름다운 홈페이지는 구민 여러분 스스로가 가꾸어 나가는 것으로 건전한 토론을 위해 상업성 내용 및 비방, 욕설, 도배, 홍보성글 등은 사전에 통보 없이 삭제 처리됩니다.
  • 연수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홈페이지 게시물 관리의 의거.
  • 본문에 본인 및 타인의 개인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개인정보유출 피해를 입거나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할수 있으므로 신중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판은 답변을 해드리지 않으므로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건의나 개선사항 및 민원성 글은 "구정에 바란다"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게시글의 내용 및 첨부문서에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택시5적의 **질!

  • 작성자
    이석의
    작성일
    2014년 2월 24일
    조회수
    516
  • 첨부파일
2008,10,31 (주)한성운수 배차실 내 한성분회(이춘만) 계시판에 단체협약 공고문을 붙이고, 윤래성은 2008,11,1일부터 변경 된 단체협약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월급명세서에 변경 된 단체협약으로 11월 월급을 지급하고 게속적으로 월급을 주었으면서,
왜? 반은 인정하고 반은 부정하는가?
공고문의 전부를 시행해 욕심을 채우고 비도덕, 비양심적으로 안했단다.
3.전 조합원들에게는 월급제 마지막월(2008년10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하고 계속근로하며 실 퇴사 시 정산하여 지급한다.의 첫장의 공고문을 ?
그리고는 퇴직금을 안주려고? 이런 ***는 대한민국에 없을 것입니다.
224명에게는 주고 나는 안준다.
윤래성이 “준 자는 회사에 기여가 있어 포상금으로 주었단다.”

1. 08.10.30일 한성 사측 대표이사외 2명과 노측 이춘만위원장, 최승훈, 변성일은 단체협약(추가합의문) 체결. 하여
2. 08.10.31일 단체협약합의 공고문(2쪽)-(주)한성운수 배차실 내 한성분 회계시판
3. 08.11. 1일 단체협약변경 시행
4. 08.11. 3일 임.단협정 무효 가처분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시정명령 신청
5. 08.11.10일 임.단협정 무효 가처분신청 및 본안소송
법무법인 새얼 나완수변호사
6. 08.12.20일 단체협약서 원부-이춘만이 처음공개
체결일단체협약: 2008,6,5. 임금협정서:2008,10,30일
7. 09.1. 8일 한성운수 투쟁속보 3 발행(발행인: 구수영비상대책위원장)
2006년 체결한 현행 임금협정과 이사건 2008.10.30
임금 협정 비교표
부가세는 28.140원 이란다.

답글 수정 삭제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