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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 정당 공천제 폐지하면 ( 셋 )

  • 작성자
    안정은
    작성일
    2014년 1월 29일
    조회수
    706
  • 첨부파일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안서 주제 : 식품안전 ( Safe Food )

제 목 : 기초단체장 정당 공천제 폐지하면 - 부산시를 중심으로 (셋)


대통령이 무심하고
정치권(국회의원)이 ‘새정치’하려면 ‘ 위원회’ 가 된다고 ?

입법권을 쥔 국회의원들을 살펴보니 민선시장이 기초자치단체장(시군구청장)을 뽑도록 할 것 같지는 않다. 풀뿌리 민주주의이라면 일정 연령, 일정 거주 이상(10년 이상)의 주민에게는 기초의회의원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인의식을 위해서도 참여정부를 위해서도.
그런데 기초의회에 꼭 예산동의권을 주어야만 의회의원인가 ? 의회의원이 돈벌레도 아닌데.
가정에서 가계부도 써보지 않은 엉터리 남정네들에게
정부나 시도 예산권 주는 의회 체제라면 해마다 돈싸움을 한다고
매끄러운 지방행정은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박정희 정부 시대에 4년 정규 대학에 가는데 예비고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커트라인에서 떨어지면 재수를 하거나 2년과정의 전문대학에 가야만 했다. 지금은 수능시험으로 다시 바뀌었지만, 그 예비고사와는 조금 유사하다. (본인은 대학에 갈 때 예비고사를 치고 간 세대, 공직에 근무하면서 10년 후 서울대 부속, 한국방송통신대학 2년 전문과정의 가정학과에 입학하면서 그 예비고사 성적으로 입학을 하였지만 )

예로서
기초지방단체장도 예비고사(?)를 친다면 어려움이 없다.
가령 금정구청 관내에 *10년이상 주소(주민등록)를 둔 자를 금정구청장 입후보자 자격을 주고 이에 만일 50명의 입후보자가 나섰다면 학력 및 경력서를 공개하고(제안자처럼) 선거권이 있는 주민의 대강 110(대표자)이 1차 투표를 한다. 결정 후보자 수는 5명이다.
대표자는 관내 주민들 중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로써 돌아가면서 대표가 된다.
대표는 비공개이다.
대표의 자격도 균등하며 후보자 대표(5명)의 선출도 합리적이다.
후보자 5명은 현재의 선거 후보자처럼 하되
재원으로는 후보자 50명은 100만원의 후보 등록비만 내고 끝이다.
그렇다면 안정은씨라도 - 한국에서 대통령이나 부산시장은 못되겠지만-
금정구청 후보자 정도야 되지 말란 법이 있겠는가 ! ( ^^ )
겸손이 지나치면 독이라구요 ?
신바람 나는 세상이 따로 없다.

0. 예비 입후보자 자격 심사 및 선거업무
- 시도청 자치행정과에서 맡는다.
- 주민등록 뒷번호의 시작단계에서는 구청별 같은 번호를 하지 않고
이후에는 하나씩 더하여 순환번호로서 하되 비공개이다.
- 선거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0. 부산시청 기획실은 구청장 선거제도안 2개안( 즉 민선시장 발령제, 예비후보를 뽑은 선거제 )을 부산시 산하 공무원 (임시직 제외)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0년이상 주소(주민등록)를 둔 자.(예) 통장, 시의회의원, 구의회의원.

*10년이상 주소를 둔자(예외규정) 기초지방단체장(시청, 구청 및 사업소, 동사무소에 근무한자, 즉 행정직, 토목직, 건축직, 식품위생직, 사회복지사, 보건직 공무원 및 간호원 등도 가능함 - 단 국가공무원 제외하며 )에서 근무한 전문직업 관료의 입후보를 위하여 입후보를 하는 당해 시도단위의 지방행정에서 25년간 근무한 자(환경미화원, 산화경방원, 해설사 등 임시직은 제외)는 주거 제한기간은 불문하되 입후보 당시 퇴직한 자라야 한다.

첨부 (아래 ) : ♬ 지방행정체제 개편


2014. 1. 16(목), 2014. 1. 29(수)


. 아래 첨부


옮긴이 :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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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2012. 529 )
등록자 : 이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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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지방행정체제 개편


이상섭 경북도립대 교수 . 지방자치연구소장
대구일보 2012-05-25

< 지난 4월 13일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개편위)는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의 74개의 기초의회(전국의 32.5%)를
전면 폐지하고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의 구청장과 군수를 임명제 전환을 골자로 하는 ‘자치구 지위 및 기능 개편안’을 의결했다. >

개편위의 자치구 폐지안은 6월 중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면 지방자치법 개정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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