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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좋아하는연수구직원

  • 작성자
    박은례
    작성일
    2012년 8월 3일
    조회수
    812
  • 첨부파일
도로가 파손대서 노인내가발이부러졋다는대
증인들도잇고 환자는 이더운날에 6주이상을깁스를해야하는대
확인도 안하고는 법대로하시란다
바로다음날 도로는보수해놓더라 솔직히 법이란게 소송인대
서민들이 대부분 안할꺼라고 귀찮으니까 법으로하자나본대
그태도가 너무 화가난다 일단노인이 그정도로 다쳣다면 민원을제기하는대
사실확인 정도는하고 보수공사를하던지해야하는거아닌가?
바로 다음날 보수만싹해놓더니 법대로하세요
나참 한다해 억울해서라도 한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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