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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 - 하나

  • 작성자
    안정은
    작성일
    2011년 1월 9일
    조회수
    865
  • 첨부파일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 현행
2. 문제점
3. 해결방안
※ 예 - 첨부

1997. 1. 27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제출처
세계화 추진기획단
보건복지부장관
부산광역시장

---------------------------------
(내용 요약 )

현행

성인이라고 하여도 가족이 없거나 또 있어도 부양의무자가 될 수 없는󰡒생활 능력이 없는 성인󰡓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할 경우, 보호시설이 필요하다. 또 이런자가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요양시설이 필요하다.
현재 부산에는 이런 시설이 해운대구에 1개소(오순절 평화의 마을 : 위탁운영) 만 있으나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정신질환은 제외)에는 보호할 시설이 없다.
현행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대강 살펴보면 부모나 연고가 없는 갓난아기, 유아, 장애아,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사회복지시설로서 영아시설, 육아시설, 아동보호시설이란 명칭으로 아이들을 일정한 성장기까지 보호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 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또 일정이상의 연령으로서 그 보호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현실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절차에 의해 양로원이란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다. 이들 노인으로서 몸이 불편한 분들에 대해서는 요양원(노인 요양시설)이란 이름으로 양로원과 다소 달리하여 운영하도록 허가해 주고 있다.
또 부양의무자가 없는 유아 및 어린아이에 대하여는 보육원 및 고아원 시설이 있으며 남편이 없이 어린자녀를 데리고 있는 모자세대에 대하여는 모자보호시설이 있다.

2. 문제점
생활 능력이 없는 성인은 건강상태를 불문하고 주거의 마련이 어려우므로 성인이 되어도 독신으로 그의 형제와 보통 거주하게 된다. 계속 같이 거주할 수 있으면 다행이나 그렇지 못한 경우, 또 정부의 보호에서 멀어진 경우에는 거리를 방황하는 부랑인이 되어 알코홀 중독이란 사유로 정신질환자 시설을 들락거리거나 자활 능력을 잃게 되고, 건강까지 점차 나빠져 그 형제들은 더욱 더 멀리하게 되고 본인 스스로 연고지와 형제를 포기하고 부랑인이 되어 떠돌거나 행려환자가 되기도 한다.

3. 해결방안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65세 이상의 노쇠자가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 보호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양로원에서 보호받을 수 있듯이) 이들에 대한 별도의 보호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또 몸이 불편한 자에 대하여는 요양원에서 구분하여 보호하도록 한다.
또 자녀가 있는 성인남자는 (모자보호시설이 있듯이)자녀와 함께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이들 중 몸이 건강한 성인 남녀는 자활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취업훈련을 시키는 등, 자활 능력을 키워 이들이 사회에 나가 (중간 생략)
시설의 설립은 새로이 설립하는 것은 지양하고 고아원등의 시설이 어린이의 출산감소, 복지혜택의 증가, 재가 복지혜택의 확대 등으로 보호 인원이 줄어들 것이 예상되므로 고아원 시설에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 그 재원으로는 현재 빈부의 구분없이 노령수당의 성질을 가지고 지출되는 노인들의 교통비의 지급이 “경로효친”이라는 그 취지보다 지급에 있어 계좌입금을 하는 등 번거로움을 낳고 있으므로 대한 노인회와 협의하여 상기의 예산으로 충당하는 방법도 좋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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