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의회 의원님 감사합니다.
“구 정보공개 조례안 일부 개정을”
구청감사는 구의회로 / 시청감사관은 시의회로 / 감사원은 국회로 옮겨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일반 국민이 공무원이 잘못이 있어 감사계통으로 진정을 하면 공무원에 대한 변명이지 해결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리 하면 검찰에 고발 하라고 합니다.
인천환경조합공동운영회 예를 들겠습니다.
네이버▷환경조합공동운영회▷카페검색 (감사원장고발장, 대법원장고발장등 참조)
http://cafe.naver.com/432002.cafe
파일첨부합니다.
인천환경조합공동운영회 공동대표 강희구 032-472-2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