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참여·알림메뉴열기


자유마당

  1. HOME
  2. 참여·알림
  3. 자유마당

자유마당

  • 아름다운 홈페이지는 구민 여러분 스스로가 가꾸어 나가는 것으로 건전한 토론을 위해 상업성 내용 및 비방, 욕설, 도배, 홍보성글 등은 사전에 통보 없이 삭제 처리됩니다.
  • 연수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홈페이지 게시물 관리의 의거.
  • 본문에 본인 및 타인의 개인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개인정보유출 피해를 입거나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할수 있으므로 신중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판은 답변을 해드리지 않으므로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건의나 개선사항 및 민원성 글은 "구정에 바란다"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게시글의 내용 및 첨부문서에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소방홍보-화관리자를 두어야 할 특수장소(소방법시행령 제6조 관련)

  • 작성자
    윤여찬
    작성일
    2008년 1월 29일
    조회수
    1113
  • 첨부파일
 



1) 1급 방화관리대상물


아파트, 지하구, 철강 등 불연성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및 동·식물원은 제외


㈎ 연면적 1만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 가연성가스를 100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2) 2급 방화관리대상물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소방대상물


㈏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통신촬영시설·관광휴게시설·일반목욕


장·관람장·체육관을 제외한다)로서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는 소방대상물


㈐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아파트로서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



답글 수정 삭제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