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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선관위] 연수선거마당 제14호

  • 작성자
    이정욱
    작성일
    2007년 9월 5일
    조회수
    1052
  • 첨부파일

.................................연수선거마당.............................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www.icec.go.kr) 2007. 9. 5(수)


제14호 입당권유 및 당비대납 금지
 
1. 정당의 당원모집 등의 제한
○ 제한기간 : 2007. 11. 27~2007. 12. 19(선거기간중)
○ 금지행위 : 정당이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하는 행위
※ 시·도당의 창당 또는 개편을 위하여 창당대회·개편대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집회일까지는 당원의 모집 및 입당원서의 배부가 가능함


2. 입당권유 등을 위한 호별방문의 제한
○ 주체 : 누구든지
○ 금지기간 : 2007. 11. 27~2007. 12. 19(선거기간 중)
○ 금지행위 :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
○ 호별방문죄에 해당되는 사례
 ■ 아파트를 연속 방문하여 인터폰상으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 경우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2002.8.30. 판결 2002고합308]


3. 당비대납 금지
○ 주체 : 정당의 당원
○ 금지기간 : 언제든지
○ 금지행위 : 정당의 당원이 같은 정당의 타인의 당비를 부담하는 행위
※ 타인의 당비를 부담한 자와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당비를 부담하게 한 자는
 당비를 낸 것이 확인된 날부터 1년간 당해 정당의 당원자격이 정지됨
○ 당비대납과 관련된 사례
 ■ 입후보예정자가 당원을 모집하면서 입당원서를 작성한 자의 예금계좌에서 당비가
 자동납부 되도록 하게 한 후 본인이 입당원서를 작성한 자에게 당비를 보전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당원을 모집하면서 입당원서만 징구하고
 본인이 그 입당원서 작성자의 당비를 현금으로 대납하는 행위
 ■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승낙없이 정당가입을 강요하거나 입당과정에서
 입당신청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당비를 대납하는 행위
 
다음호 주제는“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한담길14(2층)
                           
TEL.032-817-5727  FAX.032-819-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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