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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님! 펜타포트 락페스티발 행사장명칭은 정확히 표현해주십시요.!

시장님! 펜타포트 락페스티발 행사장명칭은 정확히 표현해주십시요.!의 1번째 이미지

시장님! 펜타포트 락페스티발 행사장명칭은 정확히 표현해주십시요.!의 2번째 이미지

우중낙뇌에 피시가 파손 등록이 늦었습니다.
주신 답변에 대한 일부 이견에 대하여는
엮시 인천시장님께 올린글과 동일하게 올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주신 답변에 말씀 잘 받았습니다.
또한 신속하고 성실한 답변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본 '펜타포트 락페스티발 행사'에 인천 시민의 자긍심과 또한 우리 인천시의 위상을 드높일수 있는
어쩌면 '관광상품'으로도 충분히 활용할가치가 있는 진취적이며 긍정적인 답변의 말씀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본 녹지체육공원 인천 시민휴식공간 지킴이들도
동 행사가 본 시민휴식공간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킴이들은 제1회 '트라이포트 락페스티발'(1999.7.31~8.1)
제2회 '펜타포트 락페스티발'(2006.7.28~7.30) 행사의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까지를
알고 있으며 기록촬영 자료로 소장하고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 긍정과 부정의 모든 흔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지킴이들은 지난 10여년 세월이 그러하듯
이 지역사회와 인천 시민들을위해 최선을 다해 봉사해 왔습니다.

주신 답변에 말씀에 적극 동감하며
부디 본 행사가 국제규모의 정기적인 우드락 행사로 자리매김되어
지역경제활성에도 하나의 구심력이되기를 기대합니다.

하오나 주신 답변 말씀중...!

(1)'동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행사장소 사용은 소유주인 대우자동차판매(주)와 협약을 맺어 사용하고 있으며'

(2)'동 장소는 소유주의 비용으로 위탁관리되고 있다 는 말씀드리며'

(3)'행사장소 사용명칭도 소유자의 명칭을 사용하게 된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말씀에는 본 지킴이들 양해하기가 난감한 부분이 있어 이 글을 올립니다.

이는 첫째!
(1)'동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행사장소 사용은 소유주인 대우자동차판매(주)와 협약을 맺어 사용하고 있으며'

十 이렇게 '동 행사장소 소유주를 대우자동차판매(주)'라 하셨습니다.

동 행사장소(녹지체육공원 인천 시민휴식공간)소유주라하심은 토지와 지상권중 어떤 소유주인지,,,?

본 녹지체육공원 인천 시민휴식공간의 '소유주'가 '대우자동차판매(주)'란 말씀이신가요?

통상적으로 토지의 소유주를 '토지주'라하고 '소유자'라 하시는지요?

저회 지킴이들은 동 행사장소 '인천 시민휴식공간' 소유주를 '대우자동차판매(주)'라 하심에
다음과 같은 이견을 올립니다.

동 행사장소 '인천시민휴식공간'은 조성준공(1994.9.10)당시
인천직할시장이 시설계획과장전결로 부여한 준공조건이 있습니다.
[문서번호 시계 58400-944][문서번호 도정58414-3043]

저희 지킴이들은 당시 '인천직할시장이 부여한 본 녹지체육공원 인천 시민휴식공간조성 준공조건'은
누가? 언제까지? 이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2007.6.8일 관할 연수구청장은 다음과 같이 간단히 답변을 주셨습니다.

- 회신 : 준공 이후 관리는 토지소유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준공 이후'
본 '녹지체육공원 인천 시민휴식공간의 준공조건이행 관리 책임과 의무는 토지주에게 있다!'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므로 '토지주(소유자)'는 본 '인천시민휴식공간'을 관리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바로!
진정한 토지주란?
본 녹지체육공원 인천시민휴식공간조성 준공 이후 관리행적이 있습니다.

본 지킴이들은 인천 시민함께
본 녹지체육공원 인천시민휴식공간 준공 이후로 관리의 행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림자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의 행적이란 자신의 그림자입니다.

본 녹지체육공원 인천시민휴식공간의 진정한 토지주라 소유자는 반드시...!
본 시설 준공조건 이행실태로 이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본 지킴이와 동의 시민들은 이 사실을 입증할수 있습니다.

이런 법과 원칙에 의한 사실의 검증도 없이
'대우자동차판매(주)'를 동 행사장소 '소유주'라 일방적 표현하심은 자칫!
그림자없는 실체를 믿으시며 또 이를 인천 시민들에게 홍보하시는 답변 말씀이라
이는바로 지난 과거의 관례,관행이 아닌가...? 하여
우려와 함께 개혁해야할 부분이라 생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과연 이나라 이 사회의 이 현실에서
지금까지 내 자신이 알고 조건없이 믿어왔던 사실은 모두 참된 진실일까요...?

낮과 밤을 지내지 않고 하루 전체를 진실로 말씀하실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통상 그 지위와 신분에 따른 한편의 일방적 논리와 주장만으로
왼손을 오른손으로
오른손을 왼손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전후좌우 고저장단을 면밀히 관찰한 자 만이
대상과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 인천 시민을위한 인천시민의 녹지체육공원은
초기 공유수면매립자로 비행정청의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토지형질변경(성토)행위에 따른 준공 으로 조성되었습니다.

토지형질변경행위란? 개발행위 입니다.

법률에 예외된 경우를 제외한 모든 토지는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행위)의 준공과 함께 이동이 됩니다.

하매도

법과 원칙에 따라
초기 '잡종지(공유수면매립지)'에 수 억을 투자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고유기능의 체육시설들과 수목식재로 조경까지 치장한후
이를 다시 '잡종지'로 규정하는 또 '다른 법'도 있을까요...?

또 이를 '잡종지'로서 '사유지'라 주장하는 '토지주'가 있다면?

즉! 신분증명서에 이상이 있는 장본인의 주장을 무조건 신뢰할수 있을까요?

본 녹지체육공원 인천 시민휴식공간 시설은
인천시민 생존의 소중한 자산 생태자연중 공유수면(공공시설)을 매립케 하고
그 조건으로 조성 준공한
인천 시민의 공용.공공의 용.공공용 도시계획시설
'녹지체육공원 인천 시민휴식공간' 입니다.

본 지킴이들은 동의 시민함께
법과 원칙에 따라
본 녹지체육공원 인천시민휴식공간조성 준공의 날
동 토지는 이동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잡종지'에서 '체육공원'부지로[인천일보 1999.7.24.25. 사설 공원부지]
'사유지'에서 '공공용지'로 이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동 행사장소 '소유자'라 하신 '대우자동차판매(주)'는
본 녹지체육공원 인천시민휴식공간을 2002.4.14일 야간 기습점거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자신의 토지를 야간 기습점거하는 토지소유자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대우자동차판매(주)는 본 녹지체육공원 인천시민휴식공간 준공 8년차
야간 기습점거했으며
고용한 위장조직범죄단으로 하여금 불법영업장으로 사용케하다
작금 본 송도유원지부지 개발을 왜? 서두를까요...?
본 녹지체육공원 인천시민휴식공간 부지마저 '잡종지'로 '사유지'라며...!

이런 대우자동차판매(주)를
동 행사장소 본 녹지체육공원 인천시민휴식공간의 진정한 토지주요 소유자로
어떤 무엇으로 입증하시겠습니까...?

저희 지킴이들은 동 법인 대우자동차판매(주)의 법률적 도덕적 실체에 대하여는
인천일보 노동조합 게시판에...

1385 인천은 불법자들의 도박판인가...? 지킴이 2007-06-13 조회 2348 다운 23
이렇게 관련글 함께 올려 놓았습니다.

과연? 그 어떤 누가?
진정한 '합법자'이며 본 녹지체육공원 인천시민식공간의 '토지주'로
'소유자'일까요...?

본 녹지체육공원 인천시민휴식공간의 진정한 토지주로 주인은 인천 시민입니다...!

공정한 판별을 내리실줄 믿습니다.

다음 두번째!

十 (2)'동 장소는 소유주의 비용으로 위탁관리되고 있다 는 말씀드리며'
이렇게 답변주셨습니다.

과연 소유주는 월 얼마의 비용에 어떤 단체에게 무엇을 위탁하였으며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 실체와 이행실태 를 확인하셨습니까...?

그러면 본 녹지체육공원 인천시민휴식공간 시설은 준공 이후로
어떤 누구에 의하여 어떻게 관리 되어왔는지...?
이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그저 관례,관행대로 보고나 전화통화 내지는 통상 그렇지! 하는
지금까지 알고 계신 그 생각과 마음으로
답변주신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 사회의 지극히 낮은곳에는 지금까지 시장님께서 모르고계셨던 일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현재! 본 '인천시민휴식공간'을 관리한다는 단체의 실체는 물론!
이들이 현장에서 지금도 자행하고 있는 온갖 불법행적들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추후 감사원 사법당국에 고발문제는 시민.사회.환경단체와 의논후 결정할것입니다 )

2002.4.14일 야간 기습점거한 이후로 부터 현재까지
위장속 그 행적들을...

이러한 불법단체에게 자금(먹이사슬)을 제공하는 이 법인에 답변 또한...
신뢰할수 있을까요...?

모두 검증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3)'행사장소 사용명칭도 소유자의 명칭을 사용하게 된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十 존경하는 시장님!
동의 시민함께 실로 양해하기 난감한 사안입니다.

이는 우리 모오두 함께 다시 생각하고 냉정히 판단해 보아야 할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동 행사는 여러목적의 명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중요한 '명분'은 '문화행사'라는 점입니다.

'문화'...!

문화란 의식이며 혼입니다.
인천시청은 인천시민의 정부입니다.
모든 표현물의 표현은 검증된 사실에 의한 명확한 표현을 해야만 합니다.

왜? 인천시가 주최하는 '문화행사'에
법과 원칙에 의하여 조성 준공된 명칭 '시민휴식공간' 또는
현재 소유자라 하는 대우자동차판매(주) 스스로도
본 시민휴식공간 서문(아암도앞)에 대형 안내판까지 높이 세워놓고
'인천시민휴식공간'이라 구내 비치된 시설들을 인천시민 국내외로 홍보하고 있음에도
시장님께서는 왜? 궂이
'대우자동차판매(주)부지'라는 명칭을 사용하시고자 하시온지...?

'대우자동차판매(주)'가 원 해서 인지? 아니면? 시장님께서 그렇게 하심이
인천시민들에게도 동 문화행사를 통하여 유익할것이라 판단하셨음인지?를 알지 못하와
본 지킴이들은 동의 시민함께 양해하기가 심히 난감함을 어쩔수 없어 이글을 올리오니
본 지킴이들의 이 충심!을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인천 시민의 정부 인천광역시가 표현하는 모든 표현의 목적은
법률로 입증된 사실이거나 진실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광역시청은 바로!
우리 인천시민의 정부로 우리 시민의 자존심이기 때문입니다.

하여 지극히 작은 하나에도
사실과 진실을 나타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천시 문화행사 [제3회] 펜타포트 락 페스티발 공연장 명칭은 명확히!
'인천시민휴식공간'이라 표기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왜? 이렇게 기록으로 증명하고
또, 모든 눈에 나타나 보이는 이 진실을 주장하기가 힘이 들까요?

왜? 저희들의 이 진실
조성 준공 이후 수 십만 인천시민들 특히,
서민들이 이용해온 본 녹지체육공원 인천시민휴식공간 시설은
존재하지도 보이지도 않는 시설(아쿠아리움)들 또는,
'대우자동차판매(주)부지'라는 명칭뒤로 은폐되어야만 하나요?

존경하는 시장님!
동 행사는 우리 인천시민과 시장님께서의 자존심도 함께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표현에서부터
인천시민들과 국내,외로 사실과 진실의 표현을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동 행사로 말미암아...!
본 녹지체육공원 인천시민휴식공간 조성목적의 진실도 규명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본 녹지체육공원 인천시민휴식공간은
인천 시민의 공용.공공의 용.공공용시설로
법과 원칙에 따라 인천 시민에게 채납되어야 한다! 주장합니다.

동의 시민함께 저희 지킴이들의 이 주장을 부정하실 경우...!

우리 인천시민 모두는
초기 공유수면매립자가 법과 원칙에 의하여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
공공용 '공원부지'와 이 '공원시설'은 어디 있는지...?

시장님께서도 함께 찾아 주셔야 할것이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다시한번! 저희 지킴이들의 이 충심을 진실로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본 녹지체육공원 인천시민휴식공간에서 다시 개최되는
인천광역시 문화행사
[제3회]펜타포트 락 페스티발 공연목적의 성공을 본 지킴이들은 모두 기원합니다.

다른 분분(음향과 후속조치)에 대한 긍정적 답변에 대하여는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흔적은 바로 나의 자존심...!

동의 시민함께
녹지체육공원 인천송도 시민휴식공간 지킴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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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인천광역시 문화행정 문화예술팀장님...
관계 담당자님!
(시, 주관사, 대우자판(주) 담당자 등과) 현장에서 협의할 수 있도록
동 행사 현장에서 면담을 적극환영 합니다.
가능한 한 일요일 오전11시경
본 지킴이들 사무실에서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010-4860-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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