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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립클레이사격장 폐쇄 조치에 대하여.

  • 작성자
    정병준
    작성일
    2005년 8월 27일
    조회수
    1850
  • 첨부파일

금번 귀 구청에서 내린 인천 클레이사격장 폐쇄 명령에 대한 불합리성과 경악을 금치 못할 복지부동의 행정 처분에 관하여 개탄을 금할 수가 없으며, 생활체육인이자 인천시 클레이사격 대표선수로서 구청장님과 관계자 분들께 탄원을 드립니다.


인천 시립사격장은 1978년 개장이래 27년간이라는 장구한 세월을 수 많은 체육인들이 이용하여왔으며 선수 및 많은 생활체육 단체에서 각종 시격대회를 통하여 인광역시의 명예를 빛낼 수 있게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연이나 금번 조치에 나름대로 충분한 조사와 유관기관의 상호 숙고된 조율하에 내려진 조치가 아닌 바 귀 청의 조치는 매우 불합리함을 말씀드립니다.

27년간 유지되어오던 사격장을 단 2일만에 폐쇄결정을 내리고 통보했다는 사실은 그간 사격장을 이용했던 많은 시민들과 체육인들을 우롱한 처사이며, 민원과 환경단체의 압력에 자리지키기에 급급한 전 근대적인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복지부동의 자세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현재 많은 생활체육인들이 각종 대회를 준비하고있고 당장 눈앞에 닥친 전국체전 선발 선수들이 연습을 해야 할 사격장을 일말의 의견조율이나 사전 통고없이 법령이라는 허울에 씌워
폐쇄조치를 한 것을 귀청에서는 법이라는 명분만으로 앞가림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는 법입니다.
물론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해 법이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 환경보존이란 절실한 것이임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세상의 일이란 순리가 있는 법이고 문제의 해결방안은 서로의 의견교환과 조율에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 될 수 있음을 귀 청에서는 정녕 알지 못하는 것 같아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개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에 저희 체육인들은 금번폐쇄조치를 철회 해 줄 것을 구청장님 이하 관계자분께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며 관련 유관기관(시 체육회 및 사격연맹)과 충분한 숙의하에 합리적으로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 줄 것을 요청합니다.
만약 어떠한 이유로든 금번 조치가 재고되지 않는다면 인천시립사격장을 이용하는 저희 체육인들은 특단의 조치를 내릴 것을 엄중히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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