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량산 철조망 설치와 관련한 해명(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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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연수구청 도시관리과
- 작성일
- 2005년 4월 30일
- 조회수
-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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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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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먼저 구정에 대해 항상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모든구민분께 감사드리며,
청량산과 관련하여 일부 주민 분들의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해명과 현재 청량산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청량산이 개인사유지인가? 아니면 국∙공유지인가?
먼저 청량산은 지난 66년 최초 도시자연공원으로 결정되었으나, 현재까지 미조성상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전체 면적 88만㎡중 국∙공유지는 38%인 34만㎡에 불과하고, 나머지 62%인 54만㎡는 개인 소유의 사유지로서, 청량산내 전반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둘째, 그렇다면 왜 토지소유주들은 철조망으로 등산로를 차단하며 극단적으로 대응하는가?
도시계획에 의해 공원으로 결정되면 개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등 지장물 보상과 공원조성기본계획에 의한 공원시설 설치후 주민들에게 개방되게 됩니다.
그러나 청량산 전체의 62%인 사유지 54만㎡가 지난 66년 공원 결정된 이후 현재까지 예산부족등의 이유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관련법에 의거 각종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이 있는 상황으로, 토지소유주의 경우 취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거의 없음에 따라 철조망으로 등산로를 막는 등의 극단적인 행동을 통해 조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행정관청을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 결정되는 공원은 규모에 따라 어린이공원,근린공원,도시자연공원,묘지공원등이 있으며, 조례 등에 의해 소규모 공원인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청량, 문학, 계양산등 대규모공원인 도시자연공원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직접 보상과 공원조성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자연공원중 하나인 청량 및 문학산에 대해 구에서는 관련 조례에 의거 현 상태에서 유지 관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는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목재데크와 계단 및 운동시설등을 설치하고, 기존 자연적으로 생성된 등산로에 대한 정비작업을 매년 추진하여 청량과 문학산을 이용하는 수천 명의 우리 구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고 토사유실이 억제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앞으로의 대책은?
우리 구에서는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제약 및 이용자들의 불편 등을 이미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키 위해 청량 및 문학도시자연공원 조성권자인 시장에게 조속한 보상과 공원조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철조망을 설치하였던 토지소유자와도 지난 29일 현지에서 면담하여 구의 현실적인 입장 및 업무 한계 등을 설명하고 시에 다시 한번 조속한 보상을 추진토록 건의하겠음을 말씀드려 이해토록 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실 거라 판단되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연수구청 도시관리과(032-810-727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