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어느 때 어떻게 지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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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노테크
- 작성일
- 2005년 4월 13일
- 조회수
-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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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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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어느 때 어떻게 지급되나?
국미연금은 크게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으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1.노령연금
(1)완전 노령연금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60세(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에는 55세)에 달한 때
※ 65세 미만인 자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함
(2)감액노령연금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60세(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에는 55세)에 달한 때
· ‘43. 1. 1. 이전 출생자로서 가입기간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 '43. 1. 2 ~ '50. 7. 1. 출생자로서 '95. 7. 1 ~ '99. 3.31. 기간에 농어촌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이력이 있는 자중 가입기간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 '43. 1. 2 ~ '49. 4. 1. 출생자로서 '95. 7. 1 ~ '99. 3.31. 기간에 농어촌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이력이 없는 자중 가입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 65세 미만인 자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함
(3)재직자노령연금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로서 60세(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에는 55세)에 도달하였으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경우에 한함(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
(4)조기노령연금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로서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의 희망)
- 특수직종근로자에 대한 우대규정 없음
(5)특례노령연금
- '88. 1. 1. 현재 45세 이상 60세 미만(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 40세 이상 55세 미만인 자)이며, 가입기간 5년 이상 15년 미만인 자
· 출생년도 구간 : ‘28. 1. 2 ~ '43. 1. 1 (‘33. 1. 2 ~ '48. 1. 1)
- '95. 7. 1. 현재 45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95. 7. 1.~'99. 3. 31.사이에 농어촌 가입이력이 있으며, 가입기간 5년 이상 15년 미만인 자
· 출생년도 구간 : ‘35. 7. 2 ~ '50. 7. 1
- '99. 4. 1. 현재 50세 이상 60세 미만이며, 가입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자
· 출생년도 구간 : ‘39. 4. 2 ~ '49. 4. 1
2.분할연금이란?
배우자의 가입기간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요건에 해당하게 된 때
배우자이었던 자의 노령연금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1/2)하여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 노령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후 본인이 60세가 된 때.
- 본인이 60세가 된 이후에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때.
- 본인이 60세가 된 이후에 배우자이었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
- 배우자이었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후 본인이 60세가 된 때.
3.유족연금
다음의 자가 사망한 때
- 노령연금수급권자
- 가입자, 다만 가입기간 1년미만인 자의 경우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
- 가입기간 10년이상인 가입자이었던 자
- 장애등급 2등급이상의 장애연금수급권자
- 가입기간10년미만인 가입자이었던 자로서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가입중 초진일 또는 가입자 자격상실후 1년이내의 초진일로부터 2년이내에 사망한 때
※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경우, 지급사유 발생당시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납부하여야 할 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지급. 단, 지급사유 발생 당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
4.장애연금
대상
-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완치후에도 장애(노동능력의 손실 또는 감소가 의학적으로 인정)가 있는 자
· 초진일로부터 2년 경과후 장애가 완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2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 결정. 다만, 2년 경과일에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악화된 경우 청구일을 기준으로 장애정도 결정
※ “완치”라 함은 장애의 원인이 된 부상 또는 질병이 의학적으로 치유되었을 때 또는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증상이 안정되고 장기간에 걸쳐서 그 장애의 고정성이 인정되는 최종 상태에 이른 때를 말함
※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경우, 지급사유 발생 당시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납부하여야 할 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지급. 다만, 지급사유발생 당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
※ 반한일시금을 지급받은 기간 중 발생한 장애의 경우, 반납금을 납부하더라도 장애연금은 결정하지 아니함
5.반환일시금
대 상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로서 60세에 달한 때
-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있던 자가 사망한 때. 단, 가입자 또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한 때는 사망 당시 보험료를 2/3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여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한 때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가 된 때
6.사망일시금
대 상
-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하여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이 없는 경우 그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및 4촌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
※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추정)일이 '95.7.1.이후인 경우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