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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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05년 4월 7일
- 조회수
- 1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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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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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 귀하께서 우리 시 홈페이지 『자유마당』에 게재 하신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와 관련한 헌법재판소 위헌판결에 따라 기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 반환 요청에 대하여는,
2. 현재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정 및 관장 부처인 교육
인적자원부에서 후속조치 검토중으로 향후 동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지침시달에 의거 조치할 예정이며.
3. 아울러 지침시달 시기는 미정으로, 향후 지침시달시 우리 구 홈페
이지에 안내하여 동 사안과 관련된 민원인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 이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 (http://www.moe.go.kr
02-2100-6200~4 총무과 시설기획담당)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