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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서 사칭 소화기 강매주의

  • 작성자
    항만소방파출소
    작성일
    2005년 1월 17일
    조회수
    1451
  • 첨부파일
소방관서를 사칭 소화기 강매를 주의합시다

1. 화재에 대비하여 1가정에 1개 이상의 소화기는 꼭 비치해 두어야 하며, 화재시 사용했거나 실수로 터진 소화기나 가스압력이 떨어진 소화기는 점검을 하여 충약을 하여야 합니다.
2. 하지만 소화기는 전문 정비업체에 의뢰하여 충약하여야 합니다.
3. 소화기 충약시 점검표지에 충약일과 충약업체 등의 기재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① 일부 소화기 정비업체에서 소방관서 비슷한 복장을 하고 업소나 가정을 방문 하여 소화기를 강매하거나 충약할 것을 권유하여 업소나 가정에서는 소방공무 원 인줄 잘못 알고 이에 응한 후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② 심지어 주인도 모르는 사이에 소화기를 모두 걷어간 다음, 실제 정비도 하지 않은 채 청소만 하고 요금을 청구하는 사례까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방서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③ 소방검사를 받게 될 경우 출장공무원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하고 소방서에서는 소화기를 직접 수거하여 정비하지 않음을 꼭 알아주십시오.
④ 다만, 소방서에서 이들은 단속하려고 해도 이들이 법 위반의 증거를 남기지 않고, 업소나 가정에서도 조사에 응하는 것을 꺼려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 확인요령
① 소방관서인지 아닌지, 소방공무원 신분증을 꼭 확인한다.
② 불가피한 충약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정비 후 필히 검정품 표시증명이 부착되었는지를 확인한다.
③ 소화기 충약 관련 억울한 피해나 기술적인 문의는 119나 882-0119로 신고한다.
- 자료제공 : 인천중부소방서 항만파출소(☎88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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