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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궁금합니다

  • 작성자
    도시관리과
    작성일
    2004년 12월 16일
    조회수
    1499
  • 첨부파일
0 구정발전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0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중 불법간판 철거후 철거비용 부담의 문제는
우리구청에 자율정비비를 신청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셔야 할
사항인것 같습니다.
- 구청에 자율정비비 지원신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철거비용을 부담
하여야 합니다.
- 구청에 자율정비비 지원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철거비용을
부담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0 또한 철거업체의 선정문제는 불법광고물을 철거하기 위해 구청에서
업체를 선정하여 단가계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0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도시관리과(810-7461)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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