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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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국민연금
- 작성일
- 2004년 9월 30일
- 조회수
-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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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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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국민연금 고충상담관(옴부즈만)제도는 ?
- 국민연금에 관한 고충.불만사항을 고객의 입장에서 조사.권고.
건의하여 공정.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하고 제도개선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 국민연금 고충상담관은 고객의 고충.불편.불만사항을 독립적인
지위에서 조사.수집합니다.
0. 고충상담관
- 성명 : 이기정
- 전화번호 : 032-861-0456
- 팩스 : 032-861-0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