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이의신청 및 영수증 주고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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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국민건강공단인천남부
- 작성일
- 2004년 8월 25일
- 조회수
- 1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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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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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갈때 건강보험증, 돌아올때 진료비영수증"
의료이용고충 및 진료비영수증 안내
공단에서는 가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진료비 적정여부 확인 및 요양기관(병의원·약국)을 이용시 진료비영수증 주고받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의료이용고충상담(진료비영수증 반드시 첨부)
- 진료비 적정확인 및 보험급여 적용여부(급여·비급여)
- 요양기관 이용 불편사항
- 의료피해(사고) 구제 방법 및 절차 안내 등
■ 진료비영수증 주고받기
- 내가 낸 진료비, 내가 받은 건강보험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 요양기관에 낸 진료비에 문의사항이 있을 때 진료비영수증이
있으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고, 잘못된 진료비가 있을 경우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꼭 알아둡시다.
소득세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연말에 규정된 진료비영수증만 의료비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부지사 가입자보호팀≫
주소 : 인천 남구 주안7동 1446
☎:1588-1125. 032-870-4114. 023-870-4121
"진료비영수증 주고받기를 생활화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