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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이의신청 및 영수증 주고받기

  • 작성자
    국민건강공단인천남부
    작성일
    2004년 8월 25일
    조회수
    1772
  • 첨부파일
"병원갈때 건강보험증, 돌아올때 진료비영수증"

의료이용고충 및 진료비영수증 안내

공단에서는 가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진료비 적정여부 확인 및 요양기관(병의원·약국)을 이용시 진료비영수증 주고받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의료이용고충상담(진료비영수증 반드시 첨부)
- 진료비 적정확인 및 보험급여 적용여부(급여·비급여)
- 요양기관 이용 불편사항
- 의료피해(사고) 구제 방법 및 절차 안내 등

■ 진료비영수증 주고받기
- 내가 낸 진료비, 내가 받은 건강보험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 요양기관에 낸 진료비에 문의사항이 있을 때 진료비영수증이
있으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고, 잘못된 진료비가 있을 경우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꼭 알아둡시다.
소득세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연말에 규정된 진료비영수증만 의료비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부지사 가입자보호팀≫
주소 : 인천 남구 주안7동 1446
☎:1588-1125. 032-870-4114. 023-870-4121

"진료비영수증 주고받기를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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