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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과]악취 및 가건물 고발

  • 작성자
    주민
    작성일
    2004년 7월 26일
    조회수
    2356
  • 첨부파일
상호(명 칭) : 연탄갈비

주 소 :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490-3번지 1층 연탄갈비


위 사업장은 연탄가스 유발로 인해 대기환경 보전법 제12조에 따라 주민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제30조 1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다른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의 부설주차장에 가건물을 불법으로 사업장으로 만들었는데,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함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를 요구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생활악취의 규제】1호
①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이하 "생활악취시설"이
라 한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당해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주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지 아니하도록 악취제거시설을 설치하는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배출허용기준】기타 사업장의 악취 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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